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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장판 된 인천 남구의회 공개사과 마땅”

“상임위 일정변경·회의부재 등 의원자질 의심”
인천연대, 남구의회 잇단 물의 강력 규탄 나서

(속보) 상임위 일정을 구청장 동 순회 방문에 참여하기 위해 멋대로 변경(1월31일자 10면 보도) 하는가 하면 정직 상태의 공무원이 업무보고를 하는데도 이를 방관하는 등 각종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남구의회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한 규탄에 나섰다.

평화와 참여로가는 인천연대 남지부(지부장 방창섭, 이하 인천연대)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구의회가 제146회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상임위 일정을 지난 1월28일부터 오후 6시30분으로 변경해 운영하는가 하면 임시회 첫 날인 지난 1월24일 총무위원회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정모(특화사업단장)이사관이 업무보고를 했으나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구의원들의 자질을 의심케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천연대는 이어 “남구의회는 의장이 관용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해 물의를 일으키는가 하면 지난 제141회 정기회기 중에는 의장과 부의장이 차례로 의회를 비워 주민들의 눈총을 사는 등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각종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며 “향후 지역주민들과 함께 비리의원에 대해 주민소환운동은 물론 의회 규탄집회와 천막농성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연대 남지부 남승균 사무국장은 “남구의회의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조례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구정을 감시, 견제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또 “뇌물 전달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박모 의원에 대해 조속히 윤리위원회에 회부 할 것과 난장판이 된 구의회를 계정수 의장이 직접 나서 의회 정상화는 물론 구민 앞에 공개사과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천수)는 지난 1일 인천연대가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박모의원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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