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필재)는 일자리를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황모(53) 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황 씨는 공범 이모(44·여·구속기소) 씨, 김모(47·구속기소)씨와 함께 지난해 7월 인천 남구 주안동의 한 모텔에서 A(55) 씨를 관리인으로 채용하겠다면서 “모텔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신용 대출을 받아주면 1천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9개 금융기관에서 6천100만원을 대출받게 해 가로챈 혐의다.
황 씨 등은 A 씨 등 채용 희망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이들 3명으로부터 모두 2억4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 씨 등은 매물로 나온 모텔의 운영을 임시로 맡았을 뿐 모텔을 실제로 소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생계 수단을 찾는 무직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금액도 커 사안이 매우 중하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