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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3개구 ‘노른자위 세수원’ 쟁탈전

아암물류2단지 2011년 매립 완료… ‘무주공산 새땅’ 차지할 최후 승자는…

공유수면 매립지인 인천 남항 아암 물류2단지의 관할권을 놓고 인천지역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

11일 인천지역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제3준설토 투기장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 560여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투기장 호안 사업을 완료했으며 오는 2011년까지 매립이 완료된다.

매립이 완료되면 아암 물류2단지의 면적은 모두 263만㎡로 국제여객부두와 국제여객터미널, 복합물류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처럼 아암 물류2단지가 새로운 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부상하자 남구와 연수구, 중구가 관할구역 편입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남구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종전에 의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을 볼때도 중구 신흥동 3가 일원과 아암 물류1단지의 자치권은 남구에 있다면서 그동안 침해당한 자치권 회복은 물론 새롭게 조성되는 아암 물류2단지는 반드시 남구에 편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구는 아암 물류2단지가 구에 편입되지 않을 경우 법적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연수구의 경우 이곳이 관할 해상경제지역인 웅암사거리 연장선상 내에 위치한 만큼 당연히 연수구로 편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수구는 아암 물류2단지는 매립이 완료된 1-4공구와 육상 구간으로 연결되므로 1개의 자치단체에서 관리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고 특히 송도국제도시 전체를 연수구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경제특구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구는 이곳이 인천경제구역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중구는 항만관련 기관 및 업·단체 대부분이 중구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항만기능을 중심으로 관할구역을 확정해야 한다면서 관내에 위치한 인천남항 제1·2준설토 투기장과 함께 제3투기장을 항만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해 효율적인 물류산업의 시너지효과가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할권 결정에 구체적인 원칙을 정한 것은 없다”면서 “현재 진행사항을 예의 주시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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