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 사업장이 규정을 무시한 채 마구잡이식 공사를 강행해 인근 주민들이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18일 남구와 주민들에 따르면 남구 주안8동 1196 일원에 시행중인 한신 휴 플러스 재건축 현장의 인근 주민들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주택 벽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으나 관할구청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공사와 남구청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주민들은 시공사측이 지하 암반을 제거하면서 무소음, 무진동의 공법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암반제거를 위한 발파작업을 감행하는가 하면 현장을 출입하는 레미콘 등 특수차량들이 시도 때도 없이 도로점유와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 있는데도 단속이 전혀 이뤄지질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 최모(65)씨는 “처음 공사를 시작하기 전 무소음, 무진동 공법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겠다던 공사 책임자가 이같은 약속을 져버린 채 마구잡이식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건물이 흔들리고 벽의 타일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극심해 인천지방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구는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현장의 소음과 진동을 측정하고 소음 기준치 70㏈을 초과 한 사실을 확인한 후 작업시간 조정 명령과 아울러 과태료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을 부과 한 바 있으나 주민들은 이 역시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한신 휴 플러스 재건축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안국아파트와 우전, 신청운 아파트 등을 헐어내고 6만3천149㎡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9~20층의 18개동 1천509세대(연면적 21만3천㎡)규모로 (주)한신공영이 시공을 맡아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