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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근로자 학자금 일부지원 노동부-산업인력公 시행 확정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대학에 다니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한해 한 학기에 최대 200만원까지 학자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인지역본부에 따르면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08년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내달 3일부터 지원신청을 받는다.

자격요건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제외)로서 3월 1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근속자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자이다.

또 대학(2~4년제) 정규학위 과정 재학자 중인(전문산업학사 포함)자로(계절학기, 학점은행제, 석·박사과정은 제외)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자이다.

상반기 지원신청은 내달 3일부터 14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문의 032-82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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