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인근 주민들이 시위대들의 확성기 소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며 집회신고를 해 주목을 끌고 있다.
27일 구와 주민들에 따르면 남구 숭의2동 통장자율회는 관할 남부경찰서에 오는 28일자로 구청 정문에서의 집회신고를 했다.
주민들은 구청 정문에서 지난 2년 6개월 동안 벌이고 있는 주안주공철거민들의 집회로 인해 발생하는 확성기를 통한 소음으로 일상적인 생활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구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대책마련을 요청했으나 방법을 찾지 못해 집회 신고를 했다는 것.
숭의2동 주민들은 “주안주공철거민대책위가 집회기간(30일간)이 종료되는 자정을 기해 집회를 재신고해 확성기 소음의 피해를 막지 못했다”며 “구가 여러 차례의 진정에도 묵묵부답 이어서 우리의 권리를 찾기위해 하는 수 없이 집회에 나서게 됐다”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확성기 소음은 남구의 경우 80㏈(데시벨)이하로 규제하고 있으나 규제범위를 넘어섰다 하더라도 3회 경고 후 확성기 등을 임시로 압수할 수 있는 수준이 고작”이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규정 역시 주민의 소음피해를 막을 수 있을 만큼 실효성이 없어 현행법으로는 어떤 처벌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주안주공철거대책위는 지난 2005년 8월부터 년간 300여일의 집회신고를 하고 장기 집회에 들어가 현재까지 2년6여개월간 농성중이며 이 과정에서 당초 13세대의 대책위가 지난해는 4가구에서 올해는 2가구만이 전국철거민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움막을 쳐가며 확성기와 승합차량을 이용, 집회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