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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인천지검 ‘특별사법경찰관실’ 현판식

구청서 법규위반 처리 ‘바로바로’

남구와 인천지방검찰청은 28일 김수남 제2차장검사, 정필재 형사3부장, 이영수 구청장 및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구 특별사법경찰관실’ 현판식을 가졌다.

남구와 인천지방검찰청은 28일 오전 남구청 본관 5층 특별사법경찰관실 앞에서 김수남 제2차장검사, 정필재 형사3부장, 이영수 구청장 및 부단체장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구 특별사법경찰관실’ 현판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구에 따르면 이날 현판식은 그동안 관할 검사장이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통해 특정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에게 일정 부분의 사법권을 부여해 단속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 검찰 송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구청 내에 피의자 사건 조사와 처리 과정을 전담할 별도의 조사실이 없어 담당공무원들은 업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인천지검과 남구는 올해 1월초부터 특별 사법경찰관 활성화 방침을 수차례 논의해 ‘특별사법경찰관실’을 만들어 사법경찰관 지명 공무원이 직접 법규 위반사례를 사무실에서 처리, 곧바로 검찰로 송치할 수 있게 됐다.

인천지검은 특별사법경찰관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사와 조서작성법 교육과 특별 사법경찰관리업무 지침이 담긴 매뉴얼을 지원하고 구는 이를 토대로 검찰과의 업무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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