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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자체 ‘남항 제3투기장’ 쟁탈전

중구·남구·연수구 토지등 재할 관할구청 선정 놓고 대립

공유수면 매립지인 남항 제3준설토 투기장(제3투기장) 관할권을 놓고 자치구 간의 첨예한 대립각을 세워 귀추가 주목된다.

남항 제3투기장은 항만에서 배가 원활히 움직일 수 있도록 물의 깊이를 유지하기 위해 퍼낸 준설를 이용해 만든 매립지역이다. 이 지역의 해상면적은 263만㎡ 규모이며 이중 서측구간 155만㎡가 지난해 1차 완공됐다. 하지만 현재 해상 매립지역에 대한 관리규정이 법령으로 정해지지 않아 서측구간 등 제3투기장을 토지등재할 관할구청이 되고자 지자체(중구, 남구, 연수구)들의 쟁탈전이 치열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쟁탈전의 포문을 연 것은 남구다. 구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구역은 종전에 의한다’에 따라 1975년 발행된 국토지리정보원의 지형도에 의해 현재 중구가 관할하는 신흥동 3가 일원과 아암물류1단지의 자치권이 남구에 있다”며 “그 권리 회복과 함께 제3투기장 편입을 위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중구가 11일 반박하고 나섰다. 구는 이날 “관할권을 주장하는 각 지자체들 중 남구의 주장엔 어폐가 있고 유리한 부분만 취해 전체인 양 사실을 왜곡하며 시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구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법 제4조 1항에 의해 ‘지차제의 관할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법령에 의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10년 전 법령에 의해 남구와 연수구로 관할구역이 나눠졌고 2005년 대통령령에 따라 낙섬과 용현동 일부가 중구로 편입됐다”며 “남구는 지역이 발달됨에 따라 복잡해지고 분화됐음을 반영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현재 제1투기장과 제2투기장을 관할하는 중구는 제3투기장의 편입으로 남항 일부에 지정된 항만자유무역지역을 확대할 수 있으며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과 더불어 실질적인 동북아 물류허브지역으로 성장해 시와 국가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이 부지에 주로 항만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현재 대부분의 항만시설이 몰려있는 중구가 이를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에 항만업계가 힘을 실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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