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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암물류단지 관할지정 당연”

연수구 ‘공유수면 매립’ 등 주장 관할권 다툼 가세

<속보>최근 아암물류2단지 관할권을 놓고 자치단체간 치열한 다툼(본보 12일자 13면 보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연수구도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연수구는 13일 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지정할때는 해당지역의 위치에 의해 결정되 는 것”이라며 “송도9공구 아암물류2단지는 연수구의 관할권내에 위치한 공유수면을 매립한 매립지로 당연히 연수구의 관할권내에 편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는 ▲아암물류2단지는 연수구의 자치관할 권역내의 공유수면을 매립한 것이며 ▲아암물류2단지 북단 공유수면상 한정어업면허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해 연수구청장 명의로 처리했고 ▲송도9공구 아암물류 2단지는 매립 준공된 1공구~4공구와 6, 8공구 매립 완료시 전체가 육상구간으로 연결되므로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연수구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암물류2단지는 송도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이 인접한 최적의 배후물류단지로 수출입 화물을 원활하게 처리해 항만배후물류단지와 송도국제도시 개발로 예상되는 해양레크리에이션 증가, 관광기능 부여를 대비한 국제여객터미널이 조성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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