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를 비롯, 경기도 등 자치단체가 ‘경제 살리기’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규제개혁을 들고 나왔다. 특히 행정규제의 피해가 가장 심하다는 경기도는 도를 중심으로 중앙, 도, 시·군, 공공기관 실무자로 구성된 ‘규제혁파 현장기동반’을 운영,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혁파는 늘 듣기 좋은 말이나 공염불인 경우가 많다.
강만수 기획경제부 장관은 18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이 안 되면 서민경제를 활성화할 대책이 없으니까 투자활성화에 주력할 것이며, 자영업자가 많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도 제조업 수준으로 완화할 계획이다”라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총사령탑격인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도 같은 날, 보험연구원 주최로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조찬강연에서 ‘최근의 부정적인 경제 여건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더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등록된 규제 5천여 건 중 1천160건을 완화할 경우 세계은행의 기업환경지수가 세계 30위에서 단숨에 11위로 올라간다”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규제개혁’은 1998년 2월 28일 공포된 행정규제기본법 때문에 생긴 말이다. 이 법의 입법 목적은 아주 이상적이다.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철폐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어느 문자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이처럼 행정규제기본법을 만들어 행정규제를 억제하려고 노력했지만 성과는 아직 미흡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등록된 우리나라 각급 중앙행정기관 규제 총수는 2007년 말 현재 5천116건으로 2005년 말의 7천968건에 비하면 크게 줄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는 더 줄이겠다는 것이다.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것이 우리의 세태이다. 더구나 공무원들이 오히려 이를 즐기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부정이 싹 트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지표인 ‘선진화’를 달성하자면 규제 혁파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최고 가치인 ‘공동선’의 정신을 선양하는 과제 또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점에서 경기도 공직자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