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 초등생 실종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잔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 2004년 1월 부천시 원미구에 사는 윤모(당시 13세), 임모(당시 12세)군 등 초등생 2명이 마을 야산 정상 부근에서 손발이 묶이고 알몸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두 어린이는 목이 졸려 숨졌으며, 시신 발견 16일 전 운동하러 간다며 집을 나간 뒤 실종됐다.
당시 경찰은 아이들이 사건 당일 한 남자를 따라 갔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1개월여가 지난 2월 인근에사는 중학생 P(당시 14)군을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지만, 물증 확보에는 실패했다.
때문에 경찰은 물적 증거 없이 중학생을 체포하는 등 강압수사를 했다는 비난까지 받았지만 현재 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같은해 2월 포천시 소흘읍의 한 배수관 안에서 중학생 엄모(15) 양이 실종 3개월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엄 양은 알몸 상태로 손톱과 발톱에 빨간 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고, 엄 양의 시신이 들어있던 배수관은 TV 포장용 종이상자로 가려져 있었다.
경찰은 여성 상대 전과자나 변태 성욕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지만, 결정적 단서를 찾지 못하고 사건은 현재까지 미제로 남아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실종사건은 2006년 7064건에서 2007년 8602건으로 1538건이 증가했고, 미 발견 아동은 2006년 10명(8세 미만 1명 포함)에서 2007년 59명(8세 미만 10명)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어린이 대상 강력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경찰은 예방은 커녕 범인 검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아동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신상 공개, 전자 팔찌제도 등 강력한 사후 통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아동 범죄의 경우 재범율이 높아 범죄자 사후 관리 등을 통해 상당수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 어린이는 우리나라의 미래다. 그만큼 사회적 관심과 세심한 배려 속에 자라나야 한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어린이 보호 정책이 아닌 어린이 관련 범죄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길이 최우선이다.
김서연<사회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