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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개인택시사업자 대출 쉬워진다

신용보증재단-신한銀, 특별 보증 협약 체결

인천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 인천지역본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19일 오전 갯벌타워 17층 보증재단 사무실에서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특별보증’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신한은행 인천지역본부와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19일 갯벌타워 17층 보증재단 사무실에서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특별보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유가와 경기부진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자금지원이 이뤄짐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양측은 이날 협약을 통해 은행에서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한 자격요건 기본심사와 한도, 준비서류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신청서류 등을 접수해 재단으로 이관하면 재단에서는 최종적인 보증심사와 승인을 하고 신청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신청인은 이 보증서를 담보로 1인당 2천만원 한도 내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은행에서는 이 달 현재 6.67%∼7.37%로 최대한의 이자혜택과 간편한 서류처리 절차가 이뤄지고, 재단에서는 간략한 보증심사, 보증료 할인 등으로 신속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보증대상은 개인택시면허소지자로 현재 차량을 보유하고 인천지역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개인택시사업자여야 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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