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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흉악범 사형집행론에 찬성한다

흉악범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잔인하게 타살된 고인들의 인권을 소홀히 하는 나라는 정상적인 국가라고 말할 수 없다. 무릇 인권은 합목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에 입각할 때 사회적 의의를 갖는다. 가령 권력자의 인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공권력이 일용 노동자나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부인의 인권을 짓밟는다면 거의 모든 사람이 분노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이상론자들이 흉악범도 인간이라는 잣대로 그들의 인권까지 옹호하는 대범함을 보일지라도 그들에 의해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당사자의 한과 그 유족들의 인권을 경시한다면 매우 편파적인 시각을 가졌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우리는 김문수 지사가 21일 지역 기관장들과의 모임에서 안양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ㆍ살해 사건을 거론하면서 “과거 21명의 아녀자를 죽인 사람이 아직도 살고 있다.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사형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사형 제도가 없으면 나라의 기강이 서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지난해 12월 30일로 10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형사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점을 주목한다.

김 지사의 언급은 사람의 인권은 소중하다는 대전제 아래 인륜과 도덕을 짓밟고 공포감을 조성해 큰 패악을 조성한 사람들 예컨대 유영철 같은 사람에게까지 관용을 베풀면 사회 질서가 붕괴될 뿐 아니라 흉악범의 범죄 심리를 고취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타당하다.

현재 국내에는 58명의 사형수가 있다. 그러나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 국가’가 된 상태다. 이 기간이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해당된다. 우리나라는 두 정권과 국가인권위원회 및 일부 시민단체들이 사형 집행 정지를 고수하면서 인권운동의 대세를 장악한 데서 하나의 시류를 타고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형제 폐지가 인권 옹호국이나 문명국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흉악범들이 활개 치는 나라가 야만국에 근접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인권정책이 이상론으로 기울면 자아도취에 빠질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사형제 존치 등 강압적인 방법만으로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 질서는 강인한 방법과 부드러운 방법을 병용할 때 확립된다. 그리하여 정부는 흉악범들을 사회와 격리시킴은 물론 국무총리 산하에 인성교육과 도덕교육을 강화하는 부서를 신설해 범국민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 시민운동 단체들도 사형수에 대한 동정론에서 범 인류에 대한 애정론으로 시야를 확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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