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5일 안양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5일 이혜진, 우예슬 양이 실종된 이래 수많은 용의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탐문수사를 강행해온 경찰이 사건 발생 3개월만에 피의자 정모 씨를 유괴, 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셈이다. 하지만 지난 2004년 군포에서 실종된 40대 여성의 살해 여부를 입증하지는 못했다.
외형상으로는 경찰이 희대의 강력사건을 사건이 발생한지 3개월만에 해결했으니 그다지 무능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자신을 ‘안양 어린이 유괴·살해사건을 담당했던 직원’이라고 밝히고 언론기관에 보낸 한 e-메일은 경찰이 수사 초기부터 용의선상에 올랐던 피의자 정모 씨를 구체적인 조사도 없이 세 차례나 풀어 줬다고 고백했다.
그는 경찰이 국과수로부터 렌터카에서 발견된 혈흔이 이혜진양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고 나서야 정모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e-메일 발송자는 “한 달 동안 렌터카 대여 목록만 뽑아 놓고 확인도 하지 않았다. 창피한 이야기지만 12월 25일 렌터카 명단에서 우연히 정씨 이름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정씨의 당일 행적 확인도 안 했다”고 털어놓았다. 만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수사에 투입된 경찰 간부와 도 경찰청 간부들의 책임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흉악한 범인에 의해 비참하게 살해된 이혜진, 우예슬 양 말고도 도 관내에는 부녀자 실종사건이 많다. 이것은 관할 구역이 도내여서 경기도민의 불안에 그치지 않고 전국민에 미친 불안과 공포를 준 사건이다. 직장에 출근하여 퇴근하다 납치되어 살해된 것으로 보이는 여성들이 경찰을 믿지 못할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단 말인가?
납치사건에 대한 초동수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더구나 경찰이 피의자 정모 씨처럼 범행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으며 세 번이나 용의선상에 올라 조사를 하고도 풀어준 사실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가 없다.
납치범은 돈을 노려 피해자들을 가둬두고 돈과 교환해서 풀어주는 것이 전통적인 수법이다. 이 경우 경찰이 신고를 받으면 돈을 주고받는 순간에 범인을 체포한다. 그러나 납치범이 성도착자거나 원한에 사로잡힌 사람이면 피해자들을 죽이는 것이 상례다. 납치범은 살인할 경우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시체를 토막 내서 유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납치사건은 신속하고도 광범한 공조수사를 필요로 한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 “공조수사와 초동수사의 미비점을 바로잡아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경찰의 총수인 그의 말에서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라는 부분이 빠졌음을 지적해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