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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치안대책만 발표하고 팔짱낀 경찰

대한민국 경찰은 치안대책만 발표하고 팔짱 끼고 있는 집단인가? 3월 26일 경찰청은 '어린이 납치·폭행 종합치안대책'을 발표했다. 바로 그날 오후 3시 44분경 일산시 대화동에 사는 초등학생 강모(10)양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3층 엘리베이터 밖에서 50대 남성에게 폭행당하며 납치당할 뻔했다. 범인이 강양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는 장면이 CCTV에 생생하게 찍혀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주민들의 납치 미수 신고를 받고도 단순 폭행사건으로 상부에 보고한 후 사흘 동안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화면도 확보하지 않는 등 수사에 허점을 드러냈다.

이것은 치안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이 직무유기의 선을 넘어 국민에 대한 배반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잘못이다.

이 세상에서 건장한 50대 남성과 연약한 10살 어린이가 다투는 과정에서 전자가 후자를 심하게 폭행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지만 한적한 엘리베이터에서 반항하는 어린이에게 몰매를 가한 정황으로 볼 때 납치하려는 의사가 있는 행동이라는 다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이다. 이양이 “사람 살려요”라고 소리쳐서 일부 주민이 현장 부근으로 접근했기에 범인은 납치를 포기하고 유유히 사라졌지만 뒤늦게 분발한 경찰에 의해 잡히긴 했다.

경찰이 이러한 기본적인 추론을 무시하고 납치 미수보다는 단순 폭행사건이 수사하기에 수월하다고 생각했기에 사건을 축소 조작했으리라고 판단된다. 이것은 치안유지의 의사가 없는 안일무사와 후안무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이혜진 양과 우예슬 양의 비극을 악몽으로 기억하고 있는 국민은 어린이들에 대한 파렴치한 범죄에 치를 떨고 있는 시각에 ‘납치·폭행 종합치안대책’을 휴지조각처럼 구겨버린 경찰의 처사를 보고 오죽했으면 이 기사를 보도한 온라인 매체들과 오프라인 매체들의 인터넷 판에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를 표현하겠는가?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어린이 유괴사건으로 온 국가의 관심이 집중돼 경찰 당국이 대책을 강구하는 그날 일산에서 있었던 미수사건은 CCTV에 나타났듯 아주 잔인했다.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는 장면이 아주 생생히 CCTV에 찍혀 있었다”고 지적하고 “경찰이 매우 미온적으로 처리한 것을 보고 국민이 많이 분개했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대한민국 경찰의 기강이 어쩌다 이렇게 풀리고 말았는가? 모든 범죄에 초동수사의 중요성이 절대적이다. 사건을 경시하고 축소하여 조작하는 경찰관은 치안 담당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경찰은 치안유지의 최일선 기관이다. 경찰은 치안을 위해 살고 죽겠다는 사명감에 투철한 공직자가 돼야 한다. 경찰의 분발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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