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초등생 살해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기소가 이 달 중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질 지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피의자 정 아무개 씨가 워낙 치밀한 성격인데다 법률 지식도 제법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피의자 정 씨는 중학교 1학년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계모 슬하에서 언제 버려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성장했으며, 지금까지 3명의 여성과 결혼을 염두에 두고 교제했지만 모두 일방적으로 실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다 살인자는 아니다.
그러나 그는 워낙 치밀한 성격인 데다 법을 좀 알고 있는 것 같아 국민참여재판을 피하려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을 지켜본 시민들은 그럴수록 ‘온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이번 사건이야 말로 진정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에 맞는 사건’이라며 그가 배심원 입회 아래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문제는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법률 제 8조’이다. 이 조항에는 “법원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되 (중략), 피고인이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피의자 정 씨가 자신에 대한 불리한 여론을 의식할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할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이 이 법의 맹점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정 씨가 살해했다고 자백한 우예슬 양은 아직 시신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실정이다. 우 양의 어머니는 지난 달 30일 안양경찰서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우리 예슬이 장례라도 예쁘게 치러서 하늘에 가서 편히 쉴 수 있게 꼭 찾아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얼마나 잔인한 범인이면 철없는 아이를 토막 내서 살해했고 사체 유기 장소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지 정말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국민참여재판법은 고의적인 사망을 야기한 범죄나 강력사건 등의 법정형이 중한 범죄에 대해 법원이 재판할 때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 법의 제8조는 피의자가 빠져나갈 길을 열어두고 있다. 물론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나 정 씨의 경우처럼 천인공노할 잔혹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인의 의사를 불문하고 국민참여재판이 강행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