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1 (일)

  • 흐림동두천 10.6℃
  • 흐림강릉 6.1℃
  • 흐림서울 11.8℃
  • 구름많음대전 13.5℃
  • 흐림대구 9.2℃
  • 흐림울산 8.4℃
  • 구름많음광주 14.6℃
  • 흐림부산 10.5℃
  • 흐림고창 12.6℃
  • 흐림제주 14.8℃
  • 흐림강화 10.5℃
  • 구름많음보은 9.2℃
  • 구름많음금산 13.5℃
  • 흐림강진군 12.7℃
  • 흐림경주시 8.4℃
  • 구름많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사설] 장묘문화 개혁은 국가적 과제이다

동두천시는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시신을 화장하거나 분묘를 개장해 유골을 화장할 경우 최고 20만 원까지의 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로써 경기 북부 10개 시·군 가운데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의정부, 포천, 연천, 가평 등 모두 5곳으로 늘어났다.

동두천시의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면 가구당 15만 원, 분묘를 개장해 화장하면 10만 원, 공설묘지의 분묘를 화장하면 20만 원씩의 장려금을 받게 된다. 물론 장려금 지급대상자는 동두천 시민이어야 하고, 동두천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화장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정부의 오랜 장묘문화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죽으면 땅에 묻어야 한다는 관습법 때문에 화장 문화를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끈질긴 홍보와 화장 시설의 증가에 힘입어 매장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화장률이 가장 높은 지방은 부산(74.8%), 인천(69.0%),서울(64.9%)이며, 가장 낮은 지방은 전남(27.2%),충북(29.7%)이다. 대도시는 묘지난이 작용한 것이고, 전남과 충북의 경우는 산이 많은 탓이다.

농어촌 지역에서 화장률이 60%를 넘는 곳이 경남 남해군이다. 남해군의 경우, 2001년 장사법 시행 전에는 화장률이 9%대로 낮았으나 지난해 공설화장장 완공과 함께 화장률이 급상승, 지난해 말에 43%이던 것이 지난달엔 60.7%까지 올랐다. 남해군은 공설공원묘역인 남해추모누리를 조성한데 이어 문중묘지와 마을 공동묘지 27곳을 납골평장묘역으로 바꿨다. 그리고 화장 장려금, 개장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노력이 화장률을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7월에도 장사법을 개정, 자연장 제도를 도입했다. 자연장 제도는 화장한 유골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방식이다. 자연장은 고인과 유족의 성명 등 간단한 표식은 가능하나 석물 사용은 금지된다.

최근 농촌에서는 객지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자녀들이 선조의 묘지 치장에 돈을 쏟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고작 ‘학생부군’의 묘에 대형 비석과 각종 석물을 설치한다. 묘지와 석물이 산을 깎아 먹고 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묘지기지권이라는 조항이 있어 20년만 무사히 넘기면 기득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관습법에 따른 매장문화를 일거에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실용정책을 국정 지표로 삼고 있다. 매장은 실용이 아니다. 매장문화에 대한 과감한 혁파가 절실하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