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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공단소방서가 10일 소방서 3층 강당에서 남동구 및 연수구 일대 다중이용업소(일반, 유흥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영업주 및 종업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시 조치내용 및 대피요령, 소방·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내용과 최근 다중이용업소 화재사례를 예를 들면서 영업주 및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실시한 것으로 4시간 동안 진행한됐으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근태 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업소 에서 화재 발생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행한 것으로 영업주들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업소 소방, 방화시설 유지관리와 종사자 안전교육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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