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 18대 국회에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재계는 그동안 기업을 옭아매고 있던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등 친화적 기업 정책을 통해 기업에게 힘을 실어 줄 것을 기대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도 재계가 바라는 사항을 적극 수용할 방침을 내비추고 있다.
기업 규제 완화는 우선 기업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자 및 영업활동을 할 수 있고 불필요한 사회비용(뇌물 등)과 국가 및 국가공무원의 불필요한 인력과 활동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등으로볼때 공감이 간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재계의 규제완화 요구에 필요한 규제마저 없애려 하지 않을 까 염려된다.
다시 말해 기업의 규제 완화로 생기는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기업의 규제 완화는 환경보호와 근로자 인권보호,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뚜렷한 대책없이 무조건 규제를 완화했을 경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경쟁력이 강한 기업에게만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 불균형을 초래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계의 요구사항 중에서는 상속세와 금산분리 폐지 등 외에도 공장총량제 폐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개편, 슬러지 해양투기기준 완화 등 환경규제의 틀을 바꾸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환경이나 보건 등 ‘삶의 질’과 연관된 분야에서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선진국의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라의 경제적인 성과는 제도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 정부 시절, 세계경제가 그다지 나쁘지 않았음에도 우리나라 경제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때 정부는 경제의 흐름을 풀기보다는 주로 묶어두는 정책을 고수했었다.
현재 정부는 이러한 경제 흐름을 풀기 위해 재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익성이 강하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마저 없애러 한다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김장선<경제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