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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혜진·예슬법’ 과연 실효성 있나

법무부는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강간, 유사성교행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뒤 살해할 경우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즉 ‘혜진·예슬법’을 20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성폭력 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법정형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13세 미만 여자에 대해 강간 또는 폭행, 협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한 경우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13세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고등학생을 범위에서 제외시킨 것도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법정 최고형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감형되고 형기를 마치기도 전에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기 때문에 그 실효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13세미만 아동을 성폭행 한 뒤 살해할 경우 법정형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한다고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1997년 12월 30일 이후 단 한 건의 사형집행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법무부의 ‘혜진·예슬법’의 입법 취지가 이혜진, 우예슬 양이 아동 성추행범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는 등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단죄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들 성범죄자들에 대한 범죄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보이지만 법무부 조차 사형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입장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추후에 심층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힌 상태다.

실제로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했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최근 “짐승들도 새끼들을 토막내 죽이지 않는다” 면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해 종교, 인권의 이름으로 두둔하고 보호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 며 사형집행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법 실현에 대한 국민적 믿음 못지 않게 범죄 해결능력의 제고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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