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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름값 정보 공개는 법대로 하라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 유가공공 행진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제유가 오르면 연동하게 마련인 것이 국내유가이므로 국내 소비자의 유가 공포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15일 주유소의 실제 판매 기름값을 공개하는 주유소 종합정보시스템 오피넷을 가동했는데 애초의 약속과는 달리 공시가격과 판매가격이 달라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들은 한 푼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게 마련이다. L당 2~30원 만 싸게 기름을 사도 월간 수만원의 차이가 나고 연간으로 따지면 수십만원을 절약할수 있으니 염가로 파는 주유소를 찾아 헤메는 것은 당연하다.

바로 이런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것이 오피넷이다. 오피넷의 도입 목적은 실시간으로 판매가격을 알려주고 소비자는 이 정보를 활용해 기름값이 싼 주유소로 찾아가 주유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도보하고 유류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었다. 그런데 시행 열흘이 지난 현재의 상황은 공시가 따로 판매가 따로 가 돼 없으니만 못한 정보시스템이 되고 말았다.

한국석유공사는 인터넷 공시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다르게 게시되는 까닭에 대하여 주유소의 기름값 정보를 단말기회사로부터 80%받고 나머지 20%는 개별 주유소가 직접 입력하는 과정에서 시차와 입력 태만 등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단말기 회사의 경우 제휴카드로 할인된 가격을 입력하는 사례가 있어서 실제 판매가격과 다를 수 있고, 주유소의 경우는 하루 2차례 변동된 기름값을 게시하기로 되어 있으나 입력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태만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는 생물과 같다. 때를 놓치면 쓰모가 없을 뿐아니라 공해가 된다. 오피넷도 예외가 아니다. 기술상의 문제 사업자의 정보 관리의식 등 문제점이 아주 없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이해한다.

그러나 그 정도의 차질을 극복하지 못하고 소비자와 국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게 됐다면 스스로의 무능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도 할말이 있을 것 같지 않다. 현행법은 공시가와 판매가격이 다르게 게시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되어 있다. 이는 법이 있는 한 법을 지켜야 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시행 초기라는 이유 때문인지 발각된 위반업ㅂ소에 과태료를 부과한 예는 없다고 한다. 고유가의 고난을 극복하자면 시스템을 보강하고 법대로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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