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이 쉬워졌다.
도내 보든 시·군에서 여권발급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경기도 여권과나 특정한 시·군·구에서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번거로웠고 무엇보다 시간 낭비가 컸다. 알다시피 여권은 외국을 여행하는 자의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고 국외에서 외국 기관이나 자국 영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공식문서로 패스포트라고도 말한다. ▶여권은 외교·관용·일반으로 구분되고 1회에 한하여 쓸 수 있는 단수와 유효기간 동안 여러 차례 쓸 수 있는 복수여권이 있다. 여권이 생기기전에는 통행증으로 대용했는데 형태는 다양했다. 이를테면 파피루스(방동사니과에 속하는 다년초로 만든 종이)에 적은 신임장에서부터 옥새를 새긴 반지까지 여러 형태가 있었다. 근대 여권의 효시는 미국으로 1796년 7월 8일자로 프란시스 마리아 바레르에게 발급한 것이 제1호이다.
▶우리나라는 한말인 1906년 1월 ‘한국인외국여권규칙’을 제정한 후 여러 차례 제도변화를 거쳐 1982년 여권법이 제정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1960년대 까지만 해도 여권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았다. 아니 그것보다 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였다. 여권 심사는 경찰서 사찰계 형사부터 시작됐다. 개별 방문은 점잖은 편이고 내사를 하면서 ‘빨갱이’인지 아닌지부터 따졌다. 이때 요주의 인물로 낙인 찍히면 여권은 남의 일이 되고 만다.
▶사찰계 심사를 통과하면 호적등본 주민등록등·초본은 기본이고 납세,재직,학력증명,신원보증까지 20여가지 가까운 서류를 만들어 세종로에 있는 외무부 여권과에 접수시키면 치안국 과 보안대 심사가 시작된다. 많은 경우 이 단계에서 발급 불가 판정을 받게 되는데 이를 당해본 사람들은 대한민국국민이 된 것을 후회했을지 모른다. 이제 특정 신분의 상징처럼 인식되었던 여권은 손쉽게 가질수 있게 되었으니 다행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