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및 서울 인천 등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팔당 댐 용수 사용료를 놓고 빚고 있는 해묵은 마찰은 한마디로 우리의 각급 행정제도 및 체계가 얼마나 허술하고 제멋대로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사례에 다름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공기업이 한강 물값을 놓고 “사용료 내라” “못낸다”하면서 서로 티격태격 갈등을 빚고 있는 모습은 국민이 보기에 현대판 봉이 김선달 얘기나 다름이 없다. ‘팔당댐 용수 사용료’ 싸움의 단초는 수자원공사가 매년 수십억 혹은 수백억 원씩 징수하고 있는 광역용수와 댐용수 요금을 지나치게 인상한 데서 비롯되고 있다. 당초 수자원공사는 생활용수 확보와 발전을 위해 한강수계에 소양강댐과 충주댐, 횡성댐을 만들었고, 이 댐 건설비를 회수하기 위해 ‘댐 건설 등에 관한 법률’과 ‘수공법’에 따라 사용자인 수도권 주민들로부터 일정액의 물값을 받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지자체들은 이제 물값을 댐 건설비 이상으로 납부한 데다 사용료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아 더는 물값을 낼 수 없다면서 차제에 댐 용수 사용료 징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납부 거부는 물론 법정 소송과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까지 내비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측은 사실 대응할만한 논리가 별로 없다. 댐 건설비 중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건설비는 1648억원인데 반해 수도권 주민들이 1980년 이후 납부한 물값은 그 다섯 배에 가까운 8191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수도권 주민들로서는 그동안 ‘물값 바가지’를 쓴 셈이고, 수자원공사는 ‘부당이득금’을 챙긴 결과가 생긴 것이다.
더욱이 건설비 초과 징수도 모자라 지난 10여 년간 수자원공사의 물값 인상률은 소비자 물가의 6.4배에 이르렀다. 수자원공사 측은 “댐 건설비와 관리 운영비, 향후 댐 건설의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물값 갈등의 본질은 결국 ‘수리권을 누가 갖느냐’로 결론지을 수 있다.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는 ‘기득수리권’을 주장한다. 기득수리권에 의할 것 같으면 수자원공사의 관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어떻든, 이제부터는 수자원공사가 건설비를 초과하는 물값을 한정 없이 징수할 것이 아니라 팔당 수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에 사용료 징수권한을 넘겨주고 초과 징수한 부당이득금도 돌려줘야 마땅하다.
수자원공사가 수질개선 비용은 전혀 부담하지 않은 채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광역용수와 댐용수 요금을 매년 수십억 수백억 원씩 징수하고 있는데 반해 경기도는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1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제 제도를 정비할 때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