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날(5일), 어버이 날(8일), 석가탄신일 (12일), 스승의 날(15일), 성년의 날(19일), 부부의 날(21일)까지 5월은 가정을 위한 달이다.
이미 일부 기관 단체에서는 어린이 초청 행사를 가졌고, 시·군마다 펼치는 어린이 날 행사가 개막을 앞두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차별화, 특화된 행사들이 준비돼 있어서 흥겹고 의미 있는 나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오직 기쁜 마음으로 부담없이 맞이하고 즐겨야할 축제를 눈앞에 두고 마음 한 구석이 무거운 까닭은 무엇일까. 오로지 축복과 환희로 그날의 주인공들을 축하해 주기에는 환경과 여건이 완벽하다고 보기 어려운 탓이다.
맑기로 말하면 이슬 같고 곱기로 말하면 한송이 꽃 같은 어린이들은 성폭력과 추행의 대상으로 위협 받고 있고,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어버이들은 삼고(빈고·병고·고독고)에 시달리고 있다. 부부의 백년해로는 옛말이 된 경우가 많고 스승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지식 전달자로 인식되고 있다.
성인이 되는 것은 자랑스럽고 영광된 일인데도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인지 주저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가족간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인정하고 확신할만큼 안정되어 있지 못한 것이 가정의 현실이다. 더욱이 어린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 상황은 참담하다.
정부는 혜린과 혜진양 사건 이후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률 마련을 서둘러 왔는데, 어끄제 열린 아동·여성보호대책 점검단 회의에서 성범죄자에게 전자 발찌를 채우고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차선의 방안은 될성 싶어 공감한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처벌법 강화를 획책하고, 강화된 법만이 성범죄를 근절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면 오산이다. 법이 강화되면 범죄는 지능화하고 신종 범죄가 다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가정과 학교, 사회와 사법기관이 연대하는 어린이 및 여성 보호운동이다.
가정은 자녀의 공부 못지 않게 세상 살아가는 법을 일러주고, 학교는 인성교육과 함께 생리적 성교육에 더해 윤리적 성교육을 가르칠 때가 됐다. 법 집행자는 좀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고 사회는 성범죄를 사회의 공적으로 인식하고 가정, 학교, 사법기관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할 것이다. 이같은 노력없이는 진정한 가정의 달은 누리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