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운 안양시장이 밝힌 어린이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은 현실 부합성과 구상의 다양성면에서 남다른 바가 있어 주목할만하다. 시 발표에 따르면 올해 41억5천만원을 들여 어린이 놀이터와 주택가 골목길 등에 180대의 CCTV 설치와 함께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어린이 범죄대책을 체계화하기 위해 가칭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어린이 범죄대책과 관련해 시 조례를 제정하기는 안양시가 처음이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범죄예방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안전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알다시피 안양시는 이혜진·우예슬 두 어린 소녀의 피살사건으로 큰 상처를 받은 도시이다. 이 사건은 온 국민의 분노와 비통을 자아냈으나, 피해 당사자인 유가족과 안양시민의 충격과 절망은 일반의 상상을 초월했을 것이다. 따라서 안양시가 이번에 내놓은 어린이 범죄와의 전쟁 선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국민과 사회의 공감을 얻고도 남을 일이다. 우리 역시 안양시가 내놓은 회심에찬 어린이 범죄예방대책이 시민과 사회단체, 시당국이 일체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바라고 성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다만 계획과 실천, 이론과 실제는 반듯이 일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없지 않으므로 안양시와 안양시민이 바라는데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일말의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구체적 실행계획에 따르면 어머니 자율방범대, 어린이 놀이터 인근의 통·반장과 상점 주인 중심의 ‘놀이터 지킴이’, 노인회원들의 자원봉사대 등을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와 유사한 활동은 이미 여러 곳에서 실험한 바 있었으나 성공과 실패가 반반이었다.
우리는 당연히 전자의 경우이기를 바란다. 그러나 시민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 정신의 발휘가 절대적인데 그리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분위기에 휩쓸려 잠시 참여하거나 체면치레 때문에 동참하는 따위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안양시가 혜진과 예슬양의 아픈 희생을 극복하고 어린이 천국을 이룩하고자 하는 의지와 이상이 있다면 예산, 조례 제정 못지 않게 63만 시민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시민 일체화운동부터 성취시켜야할 것이다. 또한 안양시민들은 너와 나가 아닌 ‘우리’라는 인식 아래 자기희생을 감수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