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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4시간 민원발급 실효성 있나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민원서류를 밤에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행정안전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24시간 민원발급업무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지난 3월 단원구 호수동사무소에 ‘원더풀 25시 민원감동센터’ 개소식을 갖고 24시간 민원 발급 업무를 시작했다.

민원감동센터는 직원 3명씩을 배치해 매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 민원 서류를 발급해 주는 서비스로 이명박 대통령은 이 같은 시책에 대해 ‘국민을 섬기는 자세가 됐다’며 극찬까지 아끼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안산시가 추진하는 24시간 민원 발급 업무를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공무원들의 반발이 나왔다. 서너건에 불과한 민원서류를 떼어 주기 위해 민원센터를 24시간 가동하는 것은 업무 효율적인 면이나 근무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의 극찬까지 들은 행정안전부는 전국 확대 방침을 세워 놓고도 눈치를 보는데 여념이 없다. 기존 오후 7시까지 운영하던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운영 체계를 24시간 동안 운영키로 하고 전국 자치단체별로 운영 계획을 시달했다.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고,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던 것을 평일, 공휴일 상관없이 24시간 동안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도내 일선 지자체는 민원 서비스 운영 체계 변경 여부를 두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고 한다. 행안부의 조치가 민원 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하도록 한 강제 지침이 아닌 24시간 동안 주민등록 전산시스템만 가동하도록 운영 체계만 변경했기 때문이다. 강제조항이 아니니 알아서 근무하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24시간 민원발급 업무는 이동인구가 많은 공장밀집지역 등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그 실효성을 찾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현실을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추진하려는 행정안전부의 이번 24시간 민원발급 서비스는 현장중심의 행정서비스를 도외시한 결과다. 무인민원발급기를 공공기관이나 버스터미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확대 설치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기존 오후 6시까지 운영하던 무인민원발급기를 행정기관에 설치된 7대에 한해 시범적으로 24시간 동안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토결과에 따라 특정 민원센터를 지정해 그곳에서만 24시간 민원발급업무를 실시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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