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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주민자치위 문제 더 이상 방치 안된다

 

주민 의지를 일선 행정과 접목해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10년 전에 도입한 것이 주민자치센터이다.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제 도입으로 수직 통제형 행태에서 복지 개념의 공감형 주민 공간으로의 일대 변화가 예고 됐다. 일선 단속 직원들이 각 구청 해당부서로 전보됐고, 사회복지사가 충원되는 등 직제상 많은 변화가 실제 있었다.

하지만 그 내용까지 변화한 것은 아니었다. 주민자치센터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불만 소리가 커짐은 이쯤에서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함을 주문한다.

부각된 현안은 성남시 동주민자치위원회의 직제상 문제다.

주민자치위는 지난 2000년에 성남시 관내 46개 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돼 동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심의·결정하는 사실상 최고 결정기구다.

문제는 지역 시의원들이 당연직 고문으로 돼 있다는 점이다. 주민의 실제적 대표가 고문으로 위촉됨이 자연스런 일일 수 있다. 최일선의 대의가 그들을 통해 이뤄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 구성원임이 필연일 수 있다.

하지만 수년간 보여온 역기능적 행태에 대해 상당수 주민자치위원들이 반감을 갖고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야기됨은 명약관화하다.

시의원들에 대한 반감은 군림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대화와 협력이 근간인 주민자치위가 군림에 농락 당해 일그러져 가고 있음은 지역 주민들의 상처이기도 하다.

당연직 고문 위촉 규정을 손봐야 할 사유가 여기에 있다. 관련 조례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고문, 위원 등을 합쳐 25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있다. 중선구제로 인해 주민자치센터 한 곳에 시의원 2~3명이 고문으로 위촉돼 다양한 목소리 욕구에 한계점을 드러낸다. 고문직에 각 분야를 대표하는 덕망가 등이 필수적으로 위촉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시의원 당연 고문직 배제와 함께 또하나 관철돼야할 점은 유관 단체장 위주의 위원 편성에서 탈피, 다양한 직업군으로 새로 짜는 일이다.

주민자치위 문제가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된다. 많은 주민들이 시와 시의회를 주목하고 있다.

노권영<제2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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