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1 (일)

  • 구름많음동두천 10.2℃
  • 흐림강릉 6.2℃
  • 맑음서울 10.0℃
  • 맑음대전 10.7℃
  • 흐림대구 8.6℃
  • 흐림울산 8.6℃
  • 맑음광주 10.0℃
  • 구름많음부산 10.5℃
  • 맑음고창 10.3℃
  • 흐림제주 13.3℃
  • 흐림강화 7.4℃
  • 구름많음보은 8.7℃
  • 맑음금산 9.4℃
  • 흐림강진군 9.7℃
  • 흐림경주시 8.7℃
  • 흐림거제 10.6℃
기상청 제공

[사설] 환경사범단속은 민-관-검이 협력해야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각 종 재난예방과 보건위생을 위한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환경분야에 관련 된 활동 또한 정부와 지자체, 검찰 등에서 다방면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여름만큼은 안전하고 쾌적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런데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지난 27일 발표한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 계획은 적절한 시기에, 꼭 필요한 검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신뢰감을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검찰조직의 독자적 활동이 갖는 한계가 예상되어 적지 않은 아쉬움을 갖게 된다. 우리는 안산지청이 지금이라도 자체 수립한 추진계획 속에 민간단체와 지역주민과의 협력활동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최대한 협력활동의 범위와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기를 제안한다.

물론 발표에 따르면 안산지청은 단속에 앞서 자발적인 불법행위 시정기간을 설정하고 홍보한 후 다음 달 23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어서 일방적 단속, 불시단속의 관행에서 진일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본보 5월 28일자 참조) 안산지청은 다음 달 22일까지 진행되는 시정기간에 대한 안내와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단속을 위한 형식적 시정기간 부여라는 비판을 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기간동안 지역 민간단체와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단속방안과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환경문제는 이미 행정과 검찰 등의 공적 활동만으로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얽혀 버렸다. 과거처럼 경보기를 울리며 확성기로 방송하면서 공단을 순회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시범케이스로 몇몇 사업장을 적발하여 일벌백계로 다스린다고 나아지지도 않는다. 영세사업장의 경우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환경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환경투자여력이 없거나 기술적 문제로 인하여 애를 태우는 경우도 종종 확인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가 환경사범단속에 민간-지자체-정부-검찰-기업-주민 등 지역사회의 관련자들이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고 협력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환경문제의 복잡함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단속이나 처벌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깨끗한 사업장을 만들어 지역주민과 사업주과 노동자자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공기관의 공익성을 실현해 나가는 검찰이 되어야 한다. 가장 두렵고 힘이 센 검찰로만 인식되어온 오해를 털고 주민에게 봉사하고 기업인과 노동자에게 도움을 주는 공기관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이번 여름철 환경사범단속 활동을 민간단체와 지역주민과의 협력활동으로 전개해 나가 이런 변화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