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최저한도의 건강 및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한다. 인간다운 생활은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며 의·식·주에서 ‘의’와 ‘식’은 건강과 관련된 것으로,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명시하고 있듯이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같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가 절실하였던 계층이 노인들이다. 노인들은 ‘빈고’, ‘병고’, ‘고독고’, ‘무위고’의 흔히 말하는 노인의 4고(苦), 즉 경제적 여려움과 질병, 고독과 일이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다. 노인에 대한 장기간의 간병문제는 가족이 떠 안았고, 이를 수발하는 가족의 심리적·경제적·육체적 부담은 커져왔다.
오는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러한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노후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직접수발을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그동안의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사회활동에 전념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는 이 제도가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과 이해, 정부의 의지 및 건강보험공단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장기요양 급여대상자가 65세 이상 노인의 약 3.5%로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 급여대상의 범위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의 문제와 직결된다. 대상을 확대하면 보험료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 입법과정에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제도시행 초기에는 스스로 활동하기 어려운 최중증(1등급)부터 중등증(3등급)까지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는데 합의했다.
2008년 약 17만명, 2015년에는 약 20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처럼 가입자가 건강보험료의 4.05%만 추가로 납입해 노인 요양시설 서비스 비용의 2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조세로 감당할 경우 올해 하반기에만 8천323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만큼, 대상자 확대 여부는 제도 시행 후 면밀한 평가를 거쳐 재원확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이용자 본인부담률이 과다해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 본인부담금 수준은 이용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과 재가 이용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해졌다. 시설에 입소한 경우 20%, 재가급여의 경우 15%로 정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무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를 경감하도록 했다.
시설입소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는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 급여가 되지 않는 비용을 포함한 실제 총 본인부담 수준은 높지 않다. 제도가 시행되면, 시설입소의 경우 식비 등 비급여를 포함하더라도 현재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의 본인부담금이 월 4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제도 시행 후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적정수준으로 재결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장기요양보험료 부담과 관련해 젊은층, 특히 노인을 모시지 않고 있는 세대의 이해가 절실히 요구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4.05%를 곱한 금액을 7월분부터 건강보험료에 통합해 고지한다. 예를 들어 월 6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정의 경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4.05%인 2천430원을 추가로 부담한다. 자녀 유무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차별화 하거나 65세 이상 은퇴노인에게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 사례를 참고할 필요도 있겠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기본적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노인요양 문제를 사회가 공동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치매나 중풍 등의 질병을 가진 노인의 발생은 어느 가정에서나 닥칠 수 있는 현상이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치매 환자 수는 지난 2005년 36만명에서 오는 2020년 70만명으로 배가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견되는 등 수명이 길어질수록 노인요양 문제는 심각해질 것이고, 이러한 노인요양 문제는 사회가 공동 해결하여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제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급속도로 고령화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과 그분들을 모시고 있는 가정의 부담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
임무종<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