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소방서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 이면도로 등 소방차가 진입 곤란한 지역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으로 급증하는 차량에 비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과 주차문화 의식부족으로 무분별한 주·정차 행위로 인해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 진입과 진화활동 장애로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재래시장 및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 이면도로에 대하여 집중 계도?홍보하는 한편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이내의 곳 소방용 방화 물로부터 5m이내의 곳,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이내의 곳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에 대하여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