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는 ‘아암물류2단지 해상경계선 확정’과 관련 시가 중구 지번인 아암물류1단지 최남단 지점을 육지 부기점으로 해상경계선을 구획한 사실에 대해 이는 중대한 오류라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이영수 남구청장은 관내 24개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 아암물류2단지 해상경계선 확정과 관련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가 있는 남구가 제외되고 중구와 연수구로 각각 분할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당부하고 나섰다.
24개동 각 자치단체를 차례로 순회하며 시의 부당함을 알릴 계획인 이 청장은 “인천에서 구제(區制)가 실시된 1968년부터 현재까지 중구가 부당하게 관할권을 행사해 온 신흥동3가 일원 및 아암물류2단지 등 62만평은 지난 1979년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볼 때 남구 관할구역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는 “시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법률 행위도 없이 자치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하고 “이 지역의 자치권을 남구가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시가 남구와 중구의 당초 경계선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중구 지번이 부여된 아암물류1단지의 최남단 지점을 육지부기점으로 해상경계선을 구획한 것은 중대한 오류이며 이로 인해 42만 남구 구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또 “남구의 관할권 주장과 관련 명백한 법적(지방자치법 제4조 권한쟁의 심판 판례 인용) 근거를 가지고 있다”며 “시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혀 법적대응도 불사할 뜻을 내비췄다.
남구청 이진재 총무과장은 “남구의 앞 바다였던 매립지(중구 신흥동 3가 일원 및 아암물류 1단지)에 대한 관할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구민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