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1 (일)

  • 구름많음동두천 3.0℃
  • 흐림강릉 6.2℃
  • 구름많음서울 6.3℃
  • 맑음대전 5.8℃
  • 구름많음대구 8.0℃
  • 흐림울산 8.7℃
  • 맑음광주 5.7℃
  • 구름많음부산 9.1℃
  • 구름많음고창 5.1℃
  • 흐림제주 11.0℃
  • 흐림강화 5.6℃
  • 구름많음보은 3.0℃
  • 구름많음금산 0.9℃
  • 맑음강진군 4.4℃
  • 흐림경주시 5.2℃
  • 구름많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사설] ‘인터넷 무정부주의’는 범죄행위다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이라는 보호막 뒤에 숨어서 군중심리나 포퓰리즘에 휩쓸려 논리성 없는 마구잡이 식 비판이나 욕설, 심지어 황당한 거짓 주장으로 투쟁을 선동하는 등의 ‘사이버 폭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현상을 ‘인터넷 공간의 자유로운 여론 교류’니 심지어는 ‘직접민주주의’ 운운하면서 어설프게 합리화하려는 것은 한마디로 자유나 여론, 민주주의의 개념조차도 모르는 옹색한 억지 논리에 다름 아니다.

문명의 이기(利器)라는 인터넷이 이런 식의 비뚤어진 요소를 배양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무릇 모든 이기(利器)나 문화현상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도 있게 마련이다.

말하자면, 훌륭한 음식을 만드는 칼이 흉악범의 손에 쥐어지면 살인을 하는 흉기가 되는 이치와 같다. 인터넷의 최선진국이라는 이 나라의 일부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활용해 ‘아나키즘(무정부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현실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몇몇 언론사의 광고주를 상대로 광고를 중단하라고 협박하는 일부 네티즌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23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을 확정, 특별단속에 나섰다고 한다. “일부 세력들이 벌이고 있는 언론사 광고 중단 협박행위는 업무방해나 공갈·협박 범죄에 해당되며, 이 같은 악질적 범죄행위가 조직적인 양상을 드러내고 있어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특히 법무부와 검찰은 “광고 중단 협박으로 인해 기업체 등이 피해를 입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혀 이번 사태가 단순히 형사책임을 묻는 단계를 넘어설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은 주목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일부 네티즌들의 광고 중단 협박은 단순히 몇몇 메이저 신문이나 대기업의 마케팅 활동에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많은 기업이 주요 신문 광고를 잠정 중단하면 그 영향은 마이너 신문에까지 확산된다.

기업의 광고활동이 원활하지 못하면 판매와 소비 침체로 인해 기업경영이 악화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