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지난 3월 3천800cc급 조달가 6천500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전격 구입해 시장과 의장의 예우에 대한 거품논란과 함께 예산낭비라는 논란을 촉발하자 최근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의전용 승용차를 매각하는 대신 2천cc급 LPG 렌터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장수 전 국방부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93년식 콩코드 승용차를 아직도 갖고 있어 청빈한 생활을 한다며 칭송을 받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운전기사 딸린 번쩍번쩍 빛나는 검정색의 관용차는 경이로울 정도로 오랜세월 동안 서민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단체장들이 의전용으로 이용하는 관용차는 그 자체로 신분상승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관용차는 엄연히 시민들로부터 거둬들인 혈세로 구입하는 것이다.
업무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관용차는 골프장에 심심찮게 등장하고 심지어는 ‘사모님’ 들의 개인차량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관용차를 사유물처럼 취급하고 신분과시에 이용하는 것은 예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허남식 부산시장의 부인이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데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의 ‘공용물 사적사용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경기도가 최근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전용차량 교체시 정부가 제시한 배기량 상한기준 광역자치단체장은 3천200cc이하, 기초자치단체장은 2천800cc이하로 구입해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을 솔선수범하라고 권고했다고 한다.(본지 6월 23일자 보도)
그러나 도지사는 이미 3천598cc 체어맨, 도의회의장은 3천497cc급의 에쿠스로 배기량 상한기준을 초과하는 전용차를 운용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도는 2009년 2월쯤 도내 각 시·군 별 전용차량 등 관용차량의 관리와 운영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난 2003년부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관용차를 관리운영해 왔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도의 지침에 따라 안양을 비롯한 극히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배기량 기준을 초과하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관용차를 모두 팔고 새로 관용차량을 구입해야 하는데 이는 또다른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관용차는 구입 후 5년 이상을 타야하지만 임차방식의 편법을 통해 3~4년에 한번씩 차량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
경차를 이용하는 단체장이나 자가용으로 퇴근하는 단체장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적이 없다. 전시행정이 아니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