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전국의 64만3천여 개에 이르는 모든 음식점은 쇠고기를 재료로 하여 만든 모든 음식에 쇠고기 원산지 표시는 물론 재료로 사용한 쇠고기가 육우인지 젖소인지를 밝히는 육종까지 메뉴판과 게시판, 푯말에 표기해야 한다.
또 급식 인원이 50명 미만인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 급식시설과 육·해·공군별 군부대 급식시설도 마찬가지로 원산지와 육종을 표시를 해야 한다.
쇠고기와 그 가공품뿐만 아니라 쌀도 다음 달부터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오는 12월 22일부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의 원산지까지 모두 표시해야 한다.
24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인 ‘쇠고기와 그 가공품’에는 전통적인 구이, 찜, 국, 탕, 반찬, 육회는 물론 미트볼, 햄버거, 샌드위치, 피자까지 표시대상에 포함됐다. 곱창이나 막창, 간 등 내장류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새 제도 시행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음식점 업주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시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관계기관으로부터 공문이나 구두 안내를 받은 적도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새 원산지 표시제를 지키지 않으면 쇠고기의 경우 1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적지 않았을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나 1개월간의 영업정지도 가능하다.
처벌규정은 엄격하게 만들어놓고 사전 홍보에는 소홀한 정부의 졸속행정, 혹은 전시행정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관료주의의 소산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정부는 원산지 표시 단속을 위해 650명의 상시 인력을 1천명으로 늘리는 한편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식약청 등에서 2만5천명의 명예 감시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64만 곳이 넘는 음식점을 1천명의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담당하는 것은 처음부터 역부족일 뿐 아니라, 전문성 없는 명예 감시원의 단속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직 확보되지 않은 예산도 문제다. 하루 3만원씩의 활동비를 지급한다는 명예감시원 예산은 올해 15억원이 책정돼 있는 상태다.
명예감시원 이틀 치 활동비에 불과하다. 정부는 시간을 두고 보다 차분하게 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