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는 과정에서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얼마전 과태료 60만원을 처분 받았다. 주변을 보아도 제때 과태료를 내는 사람이 없어 어느정도 버텨볼 심산이다. 하지만 H씨의 경우 큰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지난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발효돼 과태료 납부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과태료 체납 첫 달에 붙는 기본 가산금(5%)에 그 다음달부터 매월 1.2% 중가산금이 추가된다. 중가산금은 60개월(5년) 동안 부과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 계속 체납할 경우 가산금이 원래 과태료의 77%(기본가산금 5%+1.2%×60개월)까지 불어난다. 만약 H씨가 과태료를 계속 체납하면 5년 후에는 과태료 60만원 외에 가산금 46만2천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래도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을 강심장이 있을까. 그러나 과태료 납부에도 경감혜택이 있다. 횡단보도 신호위반으로 CCTV에 걸린 Q씨는 ‘과태료도 엄연한 채무’라는 다소 건전한 생각으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자마자 자진해서 6만원을 내겠다며 경찰청을 찾았다.
경찰청은 Q씨에게 20%의 경감 혜택을 부여해 6만원이 아닌 4만8천원만 받았다. 지금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년이 흘러도 과태료 금액은 큰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사회를 이끌어가는 기초질서 의식이 실종되어 가는 느낌이 들어 관련법을 강화했다고 한다. 특히 체납액이 1천만원을 넘는 악성 과태료 체납자는 최장 30일까지 법원의 감치명령(옥살이)을 받고 인신이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수원시 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지난해 한나라당 수원시장안구 총선 관련 후보 지지모임에 참석해 식사비 등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5명에게 1인당 167만~347만원씩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끔찍한 노릇이다. 과태료 납부기한을 넘기면 큰 낭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