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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 CCTV 고수(?)의 제언

안병현 논설실장

범죄예방과 불법 주정차단속, 통행인 확인 등 여러목적으로 사회 곳곳에 설치, 운용되고 있는 CCTV는 이제 지자체의 필수사업이 되었다.

방범용 CCTV는 범인을 검거하는 일등공신으로 등장했다. 또 불법 주정차를 딱 집어내 변명 한마디 못하게 과태료를 물리는 효과를 보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지방자치단체들은 너도나도 CCTV를 설치하는 사업에 예산을 할애하고 있다. 안양시는 최근 제2의 어린이 유괴 살해사건 방지를 위해 시내 주요지역에 CCTV 180개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CCTV가 설치되는 곳은 골목길, 놀이터, 등하굣길, 어린이보호구역 등 범죄취약지역 등이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는 CCTV를 설치대상 지역의 전봇대에 적당한 높이에서 시야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즉, 보는 시각에서 설치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천편일률적인 CCTV 설치에 제동을 건 사람이 있다. 특수강도죄로 15년형을 선고받고 3년째 청송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재소자 K씨는 최근 스포츠조선에 편지를 보내 CCTV는 범죄 예방에 매우 취약하며 설치 방법과 운영도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K씨는 범죄해결 못지않게 범죄를 예방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예비 범죄자가 CCTV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도록 사전 감지 기능과 강력한 견제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예비 범죄자가 나타났을 때 CCTV는 3단계로 범죄자를 견제해야 하는데 줌과 회전작동으로 시선을 압박하고, 강한 서치라이트로 경고하고, 경광등으로 체포 위험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CCTV의 위치, 높이, 각도 역시 중요하다는 것. 교도소에 설치된 CCTV는 높이 3m를 넘지 않는다고 한다. 각도는 수평에서 아래로 15~20도이다. 재범자들은 이런 높이, 각도에 익숙해져 있어 심리적 압박감을 갖는다는 것이다.

결국 교도소에 설치돼 있는 CCTV의 모양과 색깔을 본떠 설치하면, 재범자들은 감시 통제받던 자아의식 때문에 범행의지가 꺾이게 된다는 것이 K씨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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