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의 기초의회에서 교황식 의장 선출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지방의회 후반기 의정을 이끌 원 구성에 있어 추기경들이 교황을 뽑는 비밀회의(콘트라베) 방식을 고집하고 있어, 풀뿌리 자치제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소한 외부 간섭을 배제한다는 이점도 못 살린 채 편가르기나 치열한 물밑싸움만 횡행하고 있다.
동네 살림을 맡은 기초의원까지 여의도식 정당정치와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 후보 자질도 검증되지 못하는 교황선출 방식의 의장 선출은 주민 권익과 동떨어져 보인다.
지방의회는 의원들의 편가르기의 무대가 아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내 또는 정당간 담합이나 나눠먹기식으로 의장단이 구성돼서는 안된다. 일부 초선 의원들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에 나설 사람들이 먼저 등록한 뒤 토론회를 통해 자질과 능력을 겨뤄야 한다는 의견도 내세우고 있다. 상당수 의원들은 이같은 검증방식에 대해 호의적이다. 교황선출방식을 벗고 이제라도 공론의 장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후보 등록과 공개토론회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의원들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다.
하지만 답변 말미에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이다. 이는 ‘공개토론은 공감하나,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는 불가능하다’는 회의론으로 연계된다.
지방자치법이 족쇄다. 이 법 48조가 의장·부의장 선거를 ‘무기명 투표’로 명문화하고 있는 것. 교황식 선거의 근거이기도 하다. 행정안전부도 ‘후보자 사전등록 및 정경발표, 의장단 후보 추천 및 지지 또는 반대 토론 등은 ‘경선’으로, 무기명 투표를 규정한 입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못박고 있다. 이에 기초단체 의원들은 ‘법 개정을 쉽게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구태를 답습할 변명거리가 돼서는 안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나 언론이 심판자로 나선다면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키우고 있다. 이제라도 선출 방식을 바꿔 독단적·독점적 지방의회 구성에 종지부를 찍기를 촉구한다.
주민의 뜻에 역행하는 의장 및 의장단 선거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묻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