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은 지난 3월 현재 건강보험 인구의 약 9.3%에 달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지불 금액 중 24.7%가 노인진료비로 사용되고, 노인 중 90% 이상이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노인의 만성질환에 의한 장애와 의존은 의료관련 비용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노인 1인당 월평균진료비가 17만9천908원으로 2001년(8만1천952원) 대비 2.2배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접하면서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존과 장애를 예방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성질환 예방과 스크리닝을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 만성질환으로부터 회복과 불구예방사업은 노인의료비를 줄이는 노인정책의 가장 중요한 의료전략이라고 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건강증진사업 일환으로 2008년 2천917개소 약 3만5천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예방사업에 힘쓰고 있으나, 노인들의 건강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의료 인력 또한 부족해 노인건강관리에 개별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등 노인건강관리가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집단 또는 개별적인 시스템에 의한 충분한 정보와 체계적인 노인건강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2008년 7월 1일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조기 연착륙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지난 3년간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을 통해 쌓은 경험과 국민건보험공단 직원들의 노력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장기요양 신청건에 대한 인정조사업무가 마무리 중에 있으며, 등급판정 결과에 따른 개별통보가 6월 말이면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장기노인요양보험 시작과 함께 우리는 세계적인 노인건강정책에 대해 새로운 비전을 꿈꾸어야 한다.
물론 시행초기에는 시설, 인력, 장비 등의 부족으로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제도 초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충분한 보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책정된 4.05%로는 충분치 않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보험료를 불가피하게 부담해야 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상황을 감안해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는 방법이 필요하다.
특히 장기노인요양보험제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다수의 노인들 중에도 여전히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제도 보완에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제도가 국민에게 성공적인 제도로 인정받으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건강관리가 정책적으로 접목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서비스를 시행할 경우 생필품을 구매하러 걸어가는 것이 수급자인 노인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의 도움으로 인해 오히려 중풍노인이 걷는 행동이 없어지거나 행동범위가 축소되어 노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의료인과 노인요양시설, 시·군·구 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파트너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자를 돌보기 위한 새로운 제도시행은 지식, 태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각계의 전문가들이 거시적인 시각으로 의견을 모아야 한다.
또한 노인의 의학적 관리, 기능변화에 따른 역할의 조정, 정서적인 문제 관리, 노인과 관련 있는 지원 단체들은 함께 지혜를 모아 새로운 노인건강관리제도의 발전과 비전을 세우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인해 질병치료영역인 건강보험 급여영역과 돌보미 역할을 하는 장기노인요양보험 급여영역이 상호 충돌해 중첩 경계영역에 있는 노인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노인이나 해당 가족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사례별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의 제도 접근 수용성을 갖도록 준비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자가 빠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
장기노인요양 등급 판정을 받고 급여시설에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 가족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노인복지와 연계된 일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서비스나 각종 관련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제도로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국민의 쓴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새롭게 시행되는 장기노인요양제도는 선진국의 모델을 수용한 만큼 우리국민의 요구에 맞게 수용하고, 잘 다듬어서 국민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노인요양과 노인건강제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