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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의회, 美 쇠고기 수입대책 뭔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논란이 전국을 달구고 있다. 경기도내 12개 냉동창고에서는 이미 미국산 쇠고기 출하가 시작돼 도민들의 식탁에 도달되기 일보 직전이지만 이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지 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도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정작 도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달랠길이 없는 것이다.

이미 미국산 쇠고기가 보관되어 있는 도내 냉동창고에서는 검역을 통해 출하하려는 수입업자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단체들과의 마찰이 이어지면서 경찰은 강경대처에 나서는 등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경찰은 광주, 용인, 이천, 화성동부 등 12개 냉동창고 주변에 병력을 투입해 검역방해나 운송저지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단체와의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1천200만 경기도민을 대변하는 경기도의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 묻고 싶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불안감을 씻어줄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원산지표시제의 확실한 시행이지만 도내 관리 감독 대상업소가 13만여 개소에 달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형편인데도 도의회는 이렇다할 말이 없다.

물론 이러한 대책은 집행부에서 마련할 사안이지만 임시회의를 소집해서라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현안사항을 점검해 도민들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씻어 주어야 하는게 도의회의 의무가 아닌가 싶다.

더욱이 육류관련 원산지표시제의 정착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식품접객업 등의 원산지표시를 골자로 한 시행령이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초순께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 본청을 비롯해 일선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업과 위생부서의 가용인원을 최대한 확보해 가동한다 해도 육류의 경우 전문가가 아닌 이상 불법여부를 쉽사리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단속에 따른 도민 불신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도의회는 지금 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된 한나라당 진종설(고양4)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생일 축하 난 화분 등을 돌려 사전 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이는가 하면, 통합민주당 도의원들이 도의회 부의장직 배정을 놓고 등원 거부 등을 예고하며 천막농성에 이어 본회의장 점거에 돌입하는 등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많은 7천252만원에 이르는 연봉을 챙긴 도의회는 한 술 더 떠 부지사급 처우를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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