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십년 동안 수원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 때문에 고통을 받아온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정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임채용)는 지난 1일 서수원권 주민 445명이 낸 소음피해손해보상청구소송 공판에서 “소음피해가 인정된다.”며 국방부는 피해 정도에 따라 피해 보상을 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동, 고색동, 세류동, 서둔동, 탑동, 구운동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손해배상 대상을 소음도 80웨클(항공기소음 평가단위) 이상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주민들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은 월 3만원, 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은 월 4만5천원, 95웨클 이상 100웨클 미만은 월 6만원씩을 받게 됐다. 이번 판결은 20여만 명의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무더기(30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알려진 바와 같이 수원공군비행장은 6.25 한국전쟁 이후 설치돼 영공 수호의 최일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1953년 한국전쟁이 휴전되면서 전투비행장으로서의 역할이 감소되고, 1990년대부터 비행장 인근에 개인주택과 아파트 등이 들어서면서 소음피해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소음피해를 견디가 못한 주민들은 수원시와 국방부에 개선을 요구했지만 주민 요구는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수원시의회는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및 이전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으며 주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인데 3년 만에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번 판결은 주민의 소음피해를 인정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한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판결은 나머지 손배소에 크던 작던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란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국방부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거리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국가안보와 비행장 이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이유로 주민들과 의견차를 보여 왔다. 국방부 주장이 전혀 무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론은 이미 주민 편으로 기울었고, 군용비행장이 도시 안에 있을 수는 없는 바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