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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구,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인천시 남구가 7월 한달을 2008년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일제 정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3일 구는 체납액 100만원 이상 체납자 48명을 고질체납자로 구분, 급여압류를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2008년 차량 번호판이 영치돼, 미 반환된 체납차량 소유자 77명에게 차량 공매처분 예고 안내문을 발송한 후 7월중 납부를 권고할 방침이다.

또 미 납부자에 대해서는 8월중 압류자동차 강제 인도 명령을 통해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의 적극적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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