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에서 학생과 교사와 관련해 크고 작은 일들이 쉴새 없이 벌어진다. 그러나 사건이 터지고 시간이 흘러도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서로 상반된 의견만 난무한다. 교사에 대한 조사는 시간을 끌기 일쑤고 조사를 맡은 해당 교육청은 조사결과를 은폐하기에 급급하다. 그래서인지 학부모들의 반발은 도를 더해간다.
교총이 내놓은 17조로 되어 있는 교권보호법안은 아직은 토론회 등 여론수렴 과정에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학교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고에 대해 일체의 접근금지를 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한다. 아예 학부모 등 관계자들의 학교 접근을 어렵게 해 학교에 찾아와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등의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며 학부모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 법안의 목적은 교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을 보호함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수긍이 가는 부분이다. 그러나 국가 및 사회의 의무조항에 가서는 의아하게 만든다. 교권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조속히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교육행정기관, 학부모, 언론 및 지역주민 등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여 교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 교직원과 학생 외의 자가 학교에 출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해당 교수 학습 당사자와 법령상의 지도감독권자 이외의 자가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장소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학교장과 해당 교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부모의 일방적인 학교 출입 제한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업중에 이를 제한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토론회’에서 제안된 교권보호법안은 폭력, 절도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학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학교에서 폭력과 절도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그 해명이 궁색해 보인다. 학부모들이 학교에 찾아와 다짜고짜 따지고 멱살잡이를 하는 모습을 차단하겠다는 뜻은 이해가 가지만 학교내 사고에 대해 그간 학교가 보여준 폐쇄성은 이 법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