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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정인에게 돌아가는 신도시 아파트

경기권 주민이면 누구나 입주를 탐내는 광교신도시와 화성 동탄2신도시의 아파트 입주권을 꼭 특정인에게만 베풀려는 경기도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이미 밝혔듯이 광교신도시에서는 우선 대기업인 삼성 직원들과 경쟁력 제고자 등 특수계층에 아파트가 특별 공급되게 되었다.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방시책상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을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지난 2일 국토해양부가 공포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특혜시비가 일자 세부 시행기준을 제시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무시한 채 ‘특혜시비가 없도록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 여건 및 지방시책 취지에 맞춰 고시하라’고 지침을 줬다. 이는 국민적 반발을 도에 떠 넘기려는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는 이미 마련해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자, 외국인 투자의 촉진 등에 기여한 사람, 무주택자 등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계획대로 이달말까지 고시할 예정이다.

도는 특별 공급대상이 85㎡이하 소형주택의 10%만 도지사 권한으로 특별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특혜시비를 애써 차단하려 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다. 또 공급량을 국한한다고는 하지만 특정 계층이 특혜를 받게 되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는 이들이 생긴다며 도민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고시내용에 포함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대상자를 소득기준 이하이면서 결혼 5년 이내로 출산이나 입양을 한 부부로 한정하고 있지만 부동산 등 자산의 보유여부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부유층 신혼부부들까지 분양기회가 주어지는 맹점을 안고 있다.

특히 특별공급 대상인 ‘지역경제활성화’ 혹은 ‘외국인 투자 촉진’에 대한 의미와 범위 또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 임의대로 그 기준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또 고시 후 이를 되돌릴 수 없다면 그 피해와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사회 혼란과 행정불신, 무기력감을 어떻게 감당할려는지 궁금하다.

어렵게 돈을 모아 동탄2신도시에 아파트를 장만할려는 사람, 일생일대의 꿈인 광교신도시에서 만년을 즐길려는 사람 등 이들의 꿈이 수포로 돌아간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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