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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우리 공교육이 유학장점 흡수하자

 

지난 2006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도내 초·중학생 가운데 유학 길에 오른 학생은 1만2천952명이다. 이 들 학생 중 8천109명(65%)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 불법유학의 길에 올랐다.

현행 국외유학에관한규정에 따르면 교장 추천에 의해 교육장이 유학을 인정한 예·체능계 중학생, 외국 정부, 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돼 국제교육진흥원장의 허가를 받아 조기유학하는 초·중학생만이 합법 유학으로 인정된다.

 

이민, 해외파견, 부모의 해외취업 등으로 전가족이 외국으로 출국해 합법 체류하며 해당국가 정규학교에 재학하다 귀국한 경우도 정당한 유학으로 인정된다.

이외에는 모두 불법유학으로 처리된다. 국외유학에관한규정은 합법과 불법을 분리하지만 현실에서는 의미가 없다. 현행법은 불법유학을 다녀왔다고 하더라도 학제에 맞게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즉 떠날때는 불법이지만 돌아오면 합법이 되는 셈이다.

 

사실상 사문화된 이 규정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는 정책연구, 여론조사,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초·중학생 조기 해외유학에 관한 자율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를 놓고 교육계는 “지나치게 규정으로 합법 요건을 제한하고 있어 불법자를 양성하는 게 아니냐”며 “사실상 합법과 불법의 구분을 지을 의미가 없는 만큼 조기유학을 자율화했으면 한다”는 주장과 “과열되고 있는 조기유학을 줄이지는 못할 망정 현실이 그렇다는 이유로 불법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교육적인 해결 의지가 아니다”는 주장으로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문화된 법을 현실에 맞춰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목적의식이 없는 유학의 길 마저도 마구잡이로 열어놓는 것은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상실감을 키우는 일 밖에는 안된다. 유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 언어, 문화를 우리 공교육 속에서 체득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다수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개정보다 앞서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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