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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정언론 광고훼방은 범죄행위다

우리 사회를 두 달 넘게 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로 내몰고 있는 이른바 ‘미국산 쇠고기’ 소동이 사실은 ‘교묘하게 계산된 공포와 선동의 허위 메시지’에서 촉발된 것이라는 혐의가 짙어지면서 검찰이 모 TV방송국 ‘PD수첩’ 영상물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 같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동안 촛불시위에 참가한 수많은 시민은 ‘어이없는 바보들’이 되고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웃기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미 이 나라는 갈가리 찢겨 이성이 마비된 모습을 전 세계에 유감없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광우병 소동’의 부작용은 이 뿐만이 아니다.

이 나라 심장을 마비시킨 ‘촛불시위’로 인해 이제 갓 출범한 새 정부가 ‘식물정부’나 다름없는 반신불수가 됐다든지, 경제적 손실이 천문학적이라느니 하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일부 네티즌들이 자신들의 촛불집회에 호의적이지 않은 몇몇 언론사에 광고하는 기업들을 협박해 광고를 훼방하려 하고, 거리의 시위 군중들이 기자를 폭행하는 행태는 언론자유에 도전하는 폭력이기 전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자유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가치를 지니지만 이러한 자유가 무한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허용되며 따라서 법에 의해 제한된다. 물론 언론의 자유 원칙도 이와 다르지 않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상황에서 비로소 꽃필 수 있다. 언론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펼쳐지는 광장이고, 언론기관들은 각자 독립적인 존재이유를 갖는다. 그 존재이유는 언론기관 스스로가 결정하며 구독자와 광고주는 각 언론기관의 그러한 결정을 선택하거나 외면한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 그것을 담아내는 언론기관이 존립하는 방식이다.

광고훼방은 자유시민의 지적 자주성과 자주적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반을 파괴하려는 만용에 다름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반체제적 범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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