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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홍보 앞장

위반땐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벌금

연수구는 최근 FTA협상 등 농·축산물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른 국내 생산자 보호 및 소비자 알권리 확보 등을 위해 ‘음식점의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제도’ 대주민 홍보를 강화했다.

10일 구에 따르면 쇠고기 원산지 표시 대상은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육회용, 햄버거 패티, 미트볼, 국, 반찬 등 쇠고기 식육 및 그 가공품을 사용한 음식을 취급하는 100㎡이상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이다.

그러나 쌀은 조리하여 밥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떡류, 죽류, 면류, 식혜는 제외된다.

원산지 표시방법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드시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해야 하며, 쇠고기의 경우 국내산은 원산지 뿐만 아니라 쇠고기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해 표시하고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된다.

쇠고기 및 쌀의 원산지표시는 지난 7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돼지고기·닭고기·배추김치 등은 오는 12월 22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구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국내산 쇠고기의 식육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영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및 행정처분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구는 이달 말까지 원산지표시 해당업소에 안내문 및 포스터·리플릿 등 홍보물을 배포하고, 구 홈페이지·구정소식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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