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경기고등법원과 수원가정지원 신설을 골자로한 법률안이 조만간 지역 국회의원에 의해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수원시 권선구 출신의 정미경 의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성안하고, 다음 주 중 국회에 정식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경기도는 인구가 1천100만명에 달하는 데다 법률 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과 가정법원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법원 접근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 서비스 역시 좋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수원지방법원 가사사건의 경우 제1심 가사소송이 2006년 2천576건이던 것이 2007년 3천52건으로 18.5% 증가했고, 소년보호 사건도 2006년 3천369건이던 것이 2007년 5천109건으로 순수 증가건수 대비로 보면 51.6%나 증가했다. 이같은 가사사건 접수 건수는 현재 가정지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구, 부산, 광주지방법원과 비슷한 수치인데 광주지법 가정지원과 비교하면 2배 가깝다. 또한 1심에 불복해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 인해 재심을 받아야할 경우 서울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을 왕래해야 하는데 이때의 심신, 시간, 경비의 낭비가 이만저만 아니다. 그래서 진작부터 경기고등법원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지만 논의만 있고 실질적 성과는 도출하지 못했다. 경기고등법원 신설 문제는 단순히 경기도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만 볼 일이 아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를 관할구역으로 삼고 있는데 폭주하는 업무량을 소화하는데 힘겨워하고 있다. 특히 4개 관할구역 가운데 경기도 지역 인구가 40%나 차지하고 있어서 서울고법이 경기도의 항소 또는 항고심을 계속 전담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무리라고 본다. 물론 의원 발의가 된다해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런저런 이론과 찬반이 있을 수 있고, 대법원이 선뜻 받아들일지 여부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앞에서 열거한 수원지방법원 안팎의 현실을 ‘가식없는 현실’로 인정한다면 국회와 대법원은 더 이상 미루거나 면피용의 검토만 할 일이 아니다. 가사지원과 고등법원 신설과 직접 관련 지을 사안은 아니지만 수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조타운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기왕이면 법조타운이 조성될 때 가사지원과 경기고등법원이 함께 신설된다면 이 또한 법조사적 의미가 있을 것이고, 법조문화의 새지평을 여는 전기도 될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