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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수원시의회 비행장 보상문제 힘써라

 

전국 각지의 공군 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30여건의 소송 중 피해를 보상하라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즉각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재판장 임채용 부장판사)는 수원시 평동, 고색동, 구운동 등 서수원 주민 44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음피해가 인정된다며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을 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행장 인근 평동, 고색동, 세류동, 서둔동, 탑동, 구운동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피해정도, 수원비행장 주변 소음 구역현황,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대상을 소음도 80웨클(Wecpnl, 항공기소음평가단위) 이상에 노출됐다고 판단되는 주민들로 한정했다”며 “이 지역 주민들은 비행장 소음으로 인해 생활 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는 한도를 초과해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손해배상금은 항공기 소음 특성 및 정도, 비행횟수, 비행시간, 거주자 피해 등을 고려해 소음도가 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인 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는 월 3만원, 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은 월 4만5천원, 95웨클 이상 100웨클 미만은 월 6만원씩을 각각 보상하라”고 판시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마자 이 지역 주민들은 발빠르게 대응하고 나섰다.

평동, 고색동 지역 주민들은 지난 11일 오후 고색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주민설명회를 열고 금전적 배상과 소음 저감 대책 등 다양한 정보 교류를 통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인 수원시는 지난해 가동한 수원 비행장 소음 T/F(테스크포스)팀의 운용 인력을 1명으로 감축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는 지역 주민들과 상반된 시책을 펴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수원 비행장 이전과 피해 보상 문제다.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간의 상호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 해당 지자체와 기초의회의 노력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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