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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원시 대기업 끌어안기

SK그룹이 올해 창립 55주년을 맞았다.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SK의 모태는 수원에 있던 선경직물이다.

SK그룹의 창업주인 최종건 회장이 1953년 6·25전쟁으로 폐허가 되다시피 한 수원구 권선동 평동 4번지를 매입해 선경직물을 세웠다.

최 창업회장은 당시 종업원들과 마차를 이용해 5㎞ 떨어진 광교천에서 돌과 자갈을 날라와 공장을 세웠다.

1962년 10여년간 유학생활을 마친 고 최종현 회장이 선경직물 부사장으로 취임하며 SK는 ‘패기(최종건)’와 ‘지성(최종현)’이라는 쌍두마차 체제를 갖추게 됐고 회사는 승승장구했다.

SK는 그룹의 기틀이 다져지기 시작한 1975년 891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이후 2002년 매출 53조2천989억원을 달성했으며 올해 82조원의 매출 목표를 바라보고 있다.

SK그룹은 에너지와 텔레콤 등 주력사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해 오는 2010년 매출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수원에서 신화를 창조한 그 SK가 수원에서 또 다른 신화를 이어가고 있다.

수원시는 ‘2020년 수원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장안구 정자동 SK케미칼 공장부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해주는 특혜를 베풀었다.

특히 수원시는 2010년 분양 목표로 권선구 고색동 일대 82만3천㎡ 규모로 조성 중인 수원산업단지(3단지)로 SK케미칼 공장을 유치한다는 장기적인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문제는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는 대기업의 경우 동일 산업단지 내의 이전만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SK케미칼이 수원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령을 개정해 동일 행정구역상 이전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이 또한 수원시는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

관내 중소기업 입주를 위해 만들고 있는 수원산업단지가 대기업 공장지대로 변모할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미 기존 공장용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준 KCC(㈜금강고려화학) 수원공장, 해태유업(현 동원데어리푸드) 공장 등도 줄줄이 수원산업단지로 입주할지 지켜볼 일이다.

인근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해 부득이 용도변경이 불가피했다고는 하지만 공장용지가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그 막대한 차익은 상상을 초월한다.

한걸음 나가 수원시는 기업을 관내에 묶어둠으로써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를 생각하는 모양이다. 인·허가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유달리 대기업에는 약한 행정기관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한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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