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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시·군 ‘고객&파트너’로

경기도가 각 시·군과의 관계를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 행정 파트너로 발전시키고 시·군을 ‘고객’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새 패러다임을 설정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는 지방자치 부활 이후 소극적 분권추진으로 자치권 미흡과 획일적 제도와 규제로 지방의 창의성과 자율적 신장 미흡, 중앙의존 관행 등 완전한 지방자치로 가야 할 길이 먼 시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원칙에 충실한 방향설정으로 크게 환영 받을 만한 것이다.

시·군 위임사무 건수도 대폭 늘리고, 시·군의 한시 기구 및 사업소 설치 등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한다. 도가 해야 할 일과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되 도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군의 역할을 늘리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사실 그동안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낀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무용론이 나올 만큼 비효율적이고 옥상옥이 아니냐는 비판도 없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최근 수도권내 4년제 대학교 신설을 금지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경기도가 위헌소송에 들어가기로 한데서 보듯이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들이 부지기수 이다.

복수의 기초자치단체에 걸친 사회간접 자본 시설 투자 문제라든지 기업 투자유치, 수출, 해외시장 개척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문제 등도 이에 포함된다.

경기도가 기초자치단체를 ‘고객’으로 대하겠다는 입장에서 보면 시장, 군수 회의를 2개월마다 한 번씩 정례화하고 도와 시·군의 디지털 커뮤니티를 구축해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다는 것도 미래지향적인 행정으로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중앙정부의 행정 관료들에게서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려 광역자치단체들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수평적 파트너십을 유지하려는 사고의 유연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지금부터라도 중앙정부가 변해야 하는 것은 권한의 배분이란 분수식이 아닌 샤워식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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